“문다혜, 갭투자로 억대 시세차익 봤다”
  • 손경호기자
“문다혜, 갭투자로 억대 시세차익 봤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24.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전 대통령 ‘투기와 전쟁’ 중
자녀는 갭투·관사테크 재미
자금 조달 출처도 불분명해”
24일 오전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2024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지방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가 2019년 양평동 주택을 구입할 당시 ‘갭투자’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이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따르면, 문씨는 2019년 5월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주택을 7억 6천만원에 매입했다. △부동산처분대금 5억1천만원(구기동빌라 매각) △현금 2천만원 △임대보증금 2억3천만원을 신고했고, 입주계획란에는 ‘임대(전·월세)’ 항목에 체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씨가 태국에 거주하며 갭투자를 했던 시기 전후 문재인정부는 다주택투기와 갭투자를 잡겠다며 각종 부동산정책을 쏟아내던 시기였다. 특히 2018년 9·13 부동산대책 키워드가 ‘종부세’와 ‘갭투자 금지’로 꼽힐 정도였다. 또한 2019년 3월에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상가 투기 파문이 일며 관가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문씨는 양평동 주택을 매입 후 약 1년 9개월 뒤인 2021년 2월, 9억원에 매각해 1억4천만원의 차익을 봤다.

구자근 의원은 “국민들을 상대로는 투기하지 말라고 날마다 규제를 늘리면서 대통령 자녀는 갭투로 재미보고 관사테크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문씨가 갭투 이후 부동산에 쓴 자금들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짚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2021년 2월 양평동 주택을 매각하며 문씨 수중에 들어온 것은 약 6억 7천만원 안팎이다. 해당 시기부터 문씨가 법인설립과 부동산거래 등에 지출한 내역을 합치면 12억 3천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선, 문씨는 2021년 1월 ㈜OOO숲이라는 법인을 설립했는데, 자본금이 5천만원 들어갔다. 2021년 6월에는 영등포 소재 오피스텔을 6억 7천만원에 분양받았는데, 수협 대출금을 제외하면 3억 2천만원이 들어갔다. 여기에 2022년 4월 서대문구 주택 전세계약을 대출없이 4억 8천만원에 맺은 것이 언론보도로 밝혀졌으며, 2022년 7월에는 제주도 주택을 대출없이 3억 8천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있다. 이를 모두 합치면 문씨는 12억 3천만원을 쓴 것이다.

그러나 ㈜OOO숲은 기업경영보고서를 봐도 전혀 실적이 없는 법인으로, 문씨가 단기간에 5억원 이상의 자금을 어디서 조달했는지 의문인 상황이라는 게 구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문씨가 양평동 주택을 매각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세, 생활비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구 의원이 확보한 ‘(주)OOO숲’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문씨는 2022년 2월 28일, 법인목적에 ‘숙박업’, ‘공간대여업’ 등을 추가했다. 불법숙박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문씨가 당초 법인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다면 숙박업의 법적 요건, 자격 등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희 부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정상호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