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대게 대거 유통… 어민 생존권 위협
  • 김우섭기자
일본산 대게 대거 유통… 어민 생존권 위협
  • 김우섭기자
  • 승인 2024.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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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상 포획·유통 금지된
체장 미달 암컷대게 시장 잠식
국내산 불법 대게 혼합 가능성
수산자원법 허점 강력 비판
경북도, 강구서 긴급 대책회의
해경과 협력 감시·단속 강화
최근 일본산 암컷 대게(일명 스노우 크랩)가 국내 시장에 대량 유통되며 동해안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경북 영덕, 울진, 포항 등 대게의 본고장으로 알려진 지역에서는 유통 질서 혼란과 어업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지난 7일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북 영덕군 강구수협 대회의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김해성 경북대게어업인연합회장, 김성식 강구수협장, 경북도청 어업 관리 담당 사무관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일본산 대게 유통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어업인들은 “국내법상 체장 9cm 미만의 대게와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 및 유통이 금지돼 있으나 일본에서는 체장 8cm 이하의 대게까지 포획할 수 있어 국내 시장에 대량 유입된다”며 “이는 국내산 불법 대게와 혼합되어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 단속이 어렵다. 수산자원관리법이 유명무실화되었다”고 법적 허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북도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해양경찰과 협력해 유통 전 과정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어업지도선을 활용한 해상 단속 확대와 함께, 수산물유통법에 따라 일본산 대게와 국내산 대게를 명확히 구분하는 원산지 단속도 병행하여 진행한다.

김해성 경북대게어업인연합회장은 “우리나라 어업인들이 법적 제한으로 인해 6월부터 11월까지 대게를 잡지 못하는 동안, 일본에서는 대게를 연중 포획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게가 국내에 식품으로 둔갑하여 들어오는 현실은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호소했다.

이경곤 경상북도 해양수산국장은 “경북은 대게 산업의 중심지로서 어업인의 생존권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앙부처와 협력해 관련법 개정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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