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영주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 이희원기자
박남서 영주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 이희원기자
  • 승인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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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 받기 위해
지역 청년 전화 홍보방 운영
댓가로 금품·식사 제공 혐의
박남서 영주시장.
박남서 영주시장이 2022년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14일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화될 위기에 처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 청년들을 모집하여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고, 아르바이트 대가로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불법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당선이 무효화될 위기에 처했었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항소심에서도 박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불법 경선 운동을 벌였으며, 금품 선거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진행했다”며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선거 부정행위는 국가의 정당성과 민주 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후보자가 불법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으며, 선출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당선무효형은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당선이 무효화되는 제도다. 이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부정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박남서 시장의 경우,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그의 영주시장직은 무효화될 가능성이 크며,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이다.

박 시장의 당선무효형 확정은 영주시의 행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보궐선거가 진행될 경우, 그동안의 행정 업무에 대한 지연과 혼란이 우려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정치적 신뢰도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은 영주시민들의 정치적 참여와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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