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조합장이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제명으로 탄핵되는 것은 매우 드문 것으로 이날 임시총회는 대의원 32명 전원이 참석한 찬반투표를 통해 22명이 제명에 찬성했다.
영덕군산림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장 제명은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인원 3분의 2(21명) 찬성시 가결된다. 이에 앞서 일부 대의원들이 조합장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지난 11일 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조합측이 거절하자 산림조합 정관 제41조(감사의 총회 소집)에 의거 이날 임시총회가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총회에서 감사 등은 제명안의 쟁점으로 조합의 정관 규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의 사업을 방해한 자로 제명의 근거를 제시하며 현 조합장은 더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전 조합장의 전격 사퇴로 지난 4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현 조합장은 직전 대표로 있던 A사가 영덕군산림조합과 계약한 2건의 감리용역 불이행을 비롯 1건의 풀베기 실시설계용역의 미납품으로 조합이 지난 8월 영덕군에 부정당 제재행정처분 요청서를 보낸 부분이 보궐선거 당시 논란이 됐으나 출마해 당선됐었다.
한편, 영덕군산림조합은 영덕군 숲가꾸기 대행사업 부정당업자 제재 청문 논란 등으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산림청이 지난 18일부터 예비조사에 이어 23일부터 산림사업 대상지 선정 및 감리 수행, 소나무류 처리 과정에서 절차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하면서 외우내환에 빠져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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