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소방서(서장 정윤재)는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대한 ‘차량용 소화기’비치 의무화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기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차량용 소화기는 7인승 이상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난 1일 동법에 대한 개정안이 시행되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도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개정됐다.
차량용 소화기와 일반 분말소화기의 차이점은 차량용 소화기는 제품 상단에 ‘자동차 겸용’표기가 있다.
이는 차량에 비치하는 만큼 성능시험과 진동시험, 그리고 고온시험에 통과한 소화기임을 뜻한다. 따라서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할 때에는 해당 표기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정윤재 청도소방서장은 ‘최근 차량화재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유사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구비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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