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일명 ‘저출산 대책법’‘지방세특례제한법’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전 법상으로는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었으며, 승차정원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감면한도를 140만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출산율이 0.72명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해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는 출산 및 양육 관련 세제지원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달 19일 기존 자녀 3명 이상을 2명으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으며, 대표발의한 지 단 37일만에 초고속으로 법안이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내용을 보면, 기존 3명 이상의 자녀의 혜택은 동일하게 하되, 법 제22조의 2항을 신설해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승용자동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하도록 했다.
김승수 의원은 “법안 대표발의 후 2명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하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신속하게 처리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통과가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이 되길 기대한다”며 “저출산 대책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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