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포항세무서에 따르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기간이 이달말까지 납부해주도록 지역 대상 법인에 통보했다.
포항세무서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피해가 확인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석달 연장한 대신 불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을 검증해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달년기자 kim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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