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7일 게임제공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게임제공업장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에서 밤 12시까지로 제한하고, 청소년 출입시간의 경우도 게임제공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행성 PC방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신 의원은 “게임장의 사행성 영업이 확산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게임제공업을 등록제로 규정해 강력한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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