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dB로 기준보다 2dB 높아
[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포항 우현동 삼각산 자리에 ‘우방 아이유쉘 센트럴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주)우방이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를 입혀 시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받았다.
11일 포항시에 따르면 (주)우방은 이 아파트를 오는 2019년 1월 완공 목표로 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지상 31층 높이에 4개동, 총 478가구가 조성된다.
현재 20층 정도까지 외관이 올라간 상태며 공정률은 약 60%다.
이 현장 바로 인근 대동우방타운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은 지난 10일 우방 아이유쉘 센트럴 아파트 공사 현장 소음에 시달리다 결국 포항시에 소음측정을 요구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주거지역 인근 공사장은 주간(오전 7시~오후 6시)에 65dB 이하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포항시는 11일 우방 측에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
우방은 오는 26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한 조치이행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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