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등 조합원 권리 증진·공직 사회 개혁 추진
이번 협약은 총칙 및 본문 11장 101조, 부칙 8조로 구성돼 있으며 △조합활동 보장 △노동조건 개선 △인사 및 감사제도 개선 △교육훈련 △모성보호 △양성평등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으로, 읍면동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법원 민원실, 우체국 등에서 시행 중이며, 2017년 경남 고성을 시작으로 전국 8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안동시는 이를 도입해 공무원의 권리 보장과 민원인 편의를 동시에 고려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가 공무원의 권리 보장과 민원인 편의가 충돌할 수 있어, 시범 실시 후 시민 불편 사항을 고려해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철환 안공노 위원장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탈퇴 후 첫 단체협약 체결이 뜻깊다”며, “지난 21년 협약 이후 권리 향상이 있었으나 개선할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협약은 조합원 의견을 반영해 점심시간 휴무제 등 여러 요구를 쟁취했다”며 “행복한 공무원이 행복한 안동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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