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그선’으로 바다여행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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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그선’으로 바다여행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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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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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초 상용화…내년부터 포항~울릉간 운항
   `위그선’으로 바다여행 간다
    세계 최초 상용화…내년부터 포항~울릉간 운항
   수면비행선박인 `위그선’이 내년부터 포항-울릉간을 운항하게 돼 관광혁신이 일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위그선(WIG:Wing-in-Ground effect ship·사진)의 해상여객운송사업 진출을 허용하고, 안전운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운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그선은 여객정원을 13명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일반 여객선과 달리 여객정원에 관계없이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등록 절차는 간소화되지만, 사업자는 예약 취소나 운항 지연에 대비한 약관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휴업시 국토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승객들은 여객선에서의 질서문란이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시행되면 위그선의 상용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에어로마린(대표이사 최영근)은 지난 3월 포항-울릉간 217㎞의 바다를 5인승 위그선 `아론 7호’취항시대를 열 계획이였지만 안전 문제가 검증되지 않아 10월 본격 취항계획이 무산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처녀 비행에 성공한 포항-울릉간과 부산-제주 등 국내 연안 항로에서 먼저 상용화한 뒤 국제 기준이 마련되면 단기 국제노선에까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권기자 ks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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