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인명사고 발생 건설사업장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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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인명사고 발생 건설사업장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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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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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건설업 안전 종합대책 시행…모든 현장 특별점검
 재해 근로자 2007년 1만9385명 → 올해 2만2500명으로 늘어

 
 고용노동부는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업장에 특별 감독·점검을 벌이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건설업 안전보건개선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2007년 1만9385명이던 건설업 재해 근로자가 올해 2만25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건설현장의 재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동시에 2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현장을 상대로 특별감독을 하기로 했다.
 특히 3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에는 각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재해 발생 1개월이내에 해당 건설업체의 모든 전국 현장과 본사를 상대로 특별점검을 벌인다.
 재해가 빈발하는 20억∼120억원(공사발주액 기준) 규모의 공사장(주상복합, 학교, 종교시설, 공장 등) 3000곳을 중심으로 재해예방 지도를 강화하고 건설안전지킴이 80명이 공사장 2만7000곳을 수시로 순찰하도록 했다.
 또 내년 5월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경고를거치지 않고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반면 자체 점검 능력이 있는 대규모 현장에서는 건설안전기술사 등 전문가에게 자율안전컨설팅을 받도록 유도하고 안전점검을 자율로 하면 정부 차원의 점검은 면제해줄 방침이다.
 /김재봉기자 kjb@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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