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은 민선5기 군수공약사항 중 하나로서, 50두 미만농가가 95%이상을 차지, 중·소규모 농가의 축사시설 노후화로 생산성이 매우 낮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 증대로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 및 한도, 조건은 5 ~ 49두 사육하는 중·소규모 한우농가로 축사시설 면적당 지원한도액은 216만원/㎡이며 지원한도 축사면적은 100㎡(30평)/호, 보조 30%, 자부담 70%로 추진되며 총사업량 및 사업비는 축사 3300㎡에 7억1280만원(보조 2억1384만원, 자부담 4억9896만원)이다.
/황용국기자 hy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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