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kg당 100원 보상금
봉화군이 영농폐비닐 불법소각, 매립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군은 한국환경자원공사 영주사업소의 협조을 얻어 12월말까지 영농폐비닐을 집중수거해 나가기로 했다.
수거된 폐비닐은 지난 9월 준공된 봉화 폐비닐중간가공시설(봉화읍 유곡리 제2농공단지 내)에서 처리되어 각종 건축기자재, 생활용품및 시멘트 킬른 연료로 사용된다.
군은 농경지 오염의 주 원인인 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위해 불순물 혼합상태에 따라 kg당 최대 100원을 수집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보다 2배나 인상된 금액으로 올해에는(10월말까지) 1914t 수거에 1억 8000만원을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폐비닐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농가에서 배출시 경작지에서 흙을 털고 말아서 집하장 및 수거지정 장소에 색상별로 분리 배출해 수거된 폐비닐이 유용한 자원을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봉화/박완훈기자 p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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