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 예치 예금은 어떤 경우에도 `5000만 원’을 초과해 보상받을 수 없도록 명시했다. 수없이 많은 금융기관이 도산하고 문을 닫았지만 예금자 보호는 `5000만 원’이 상한선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주동으로 그 `철칙’을 제멋대로 깨고 있다. 내년 4월 국회의원총선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이라는 날라리법을 앞장서 추진한 의원들은 대부분 부산과 호남출신들이다.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부산 사하갑)은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예금자보호법 테두리에서 해결하기에는 정부의 책임이 워낙 크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의원(부산 남갑) 또한 “정부가 피에프(PF) 대출을 늘리고 부당 인출을 막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도 “정책적 실패, 허위 공시 등의 잘못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며 `입법권’을 남용하겠다는 것이다.
부산과 호남출신들이 앞장선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은 악법이 될 수밖에 없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 저축은행에 11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5000만 원 한도’까지만 보상했다. 외환위기 당시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이번보다 훨씬 더 많았지만 법을 지킨 것이다. 그 결과 `5000만 원’ 이상을 예금한 수없이 많은 예금주가 돈을 날렸다. 그 피해자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부산과 호남 저축은행 피해자들만 보호한다니 악법도 이런 악법이 없다.
여야는 당초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통해 저축은행 예금 `2억 원까지’ 전액 보상하고 그 이상도 차등 보상할 것을 추진해왔다.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는다고 국고를 펑펑 내지르겠다는 것이다.
과잉·선심 입법이라는 비난과 정부의 반발에 봉착하자 한도를 `6000만 원’으로 조정했다. 이런 정당, 국회의원들은 `표’만 된다면 청산가리라도 집어들지 모를 일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당장 악법 추진을 포기해야 한다. 대신 부산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경영자들이 서민들 등을 쳐 빼돌린 불법대출금이나 비자금을 철저히 환수해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치인의 재산도 압류해 피해자 보상에 투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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