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피서지 바가지 요금`꼼짝마!’
  • 황성호·김영호기자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 요금`꼼짝마!’
  • 황성호·김영호기자
  • 승인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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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음식·숙박료 등 물가 중점 관리…부당요금 신고센터도 설치

오늘부터 내달 말까지 47일간 특별대책기간 운영

 경북도는 본격 휴가철을 맞아 행락 문화 정착을 위해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
 도는 본격 해수욕장이 개장되는 16일~8월 31일까지 47일간을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음식료 및 숙박료 등을 중점 관리한다.
 도는 소비자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관광 행락지별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휴가철 도내 주요 관광지를 찾아 온 관광객들이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이용할 때 바가지요금을 징수하는 곳이 있다면 관내 읍면동사무소나 관할 부서에 신고하고 도내 주요 해수욕장의 경우 자체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포항에서는 해수욕장 주변 바가지 요금행위가 있으면, 해수욕장 바다시청에 신고하면 부당요금의 2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부당요금 징수 신고보상금제를 실시한다.
 도는 극성수기인 8월초에는 도 시·군 유관기관 합동으로 피서지 물가안정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 각 시군들도 각각 피서철 바가지요금 근절 및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황성호·김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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