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토지임대부 임대주택’건설·공급확충 기반 마련
새누리당 김희국(대구 중·남구) 국회의원이 16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김의원이 제출한 이번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 근거를 최초로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또한 공공이 개발하거나 소유한 택지를 임차하는 경우의 토지임대료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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