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1호 법안`임대주택법 개정안’제출
  • 손경호기자
김희국, 1호 법안`임대주택법 개정안’제출
  • 손경호기자
  • 승인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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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토지임대부 임대주택’건설·공급확충 기반 마련

 새누리당 김희국(대구 중·남구) 국회의원이 16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김의원이 제출한 이번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 근거를 최초로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라는 용어를 신설하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차 계약기간은 40년 이내로 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과 형평을 맞추었다. 또한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임대차 기간 동안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규정 주택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장토록 했다.
 또한 공공이 개발하거나 소유한 택지를 임차하는 경우의 토지임대료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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