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이야? 고지서야?’
  • 김병진기자
`청첩장이야? 고지서야?’
  • 김병진기자
  • 승인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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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세무서 모과장, 딸 결혼청첩장 관내기업 무분별 발송 물의
설훈 의원 “축의금 안내면 세무조사 하겠다는 무언의 협박 같아”

 18일 열린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대구지방국세청 경산세무서 A과장이 자신의 딸 결혼식을 앞두고 자신의 직함이 인쇄된 청첩장을 관내 기업체에 무분별하게 발송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설훈 국회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함을 이용하여 지방 기업들에게 청첩장을 발송하는 것은 말 그대로 축의금 안내면 세무조사 하겠다는 무언의 협박과도 같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기업체들은 국세청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이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등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되고,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경조사를 빌미로 공직자가 관련 업체에 금품을 요구하는 일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설 의원은 “가뜩이나 세정지원도 적고, 1인당 GRDP도 열악한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지원을 못해줄망정 법인세과 과장 직함을 넣은 청첩장을 돌리는 것은 경조사를 빌미로 금품을 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공무원의 본분을 상실한 A과장을 해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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