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까지 축사소재지 읍·면사무소서 신청받아
울진군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피해보전제도를 실시한다.
피해보전제도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최근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피해품목으로 선정돼 축산농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지난해 3월 14일 이전부터 소를 키운 농가로 농어업경영체나 축산업 등록이 돼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직불금 및 폐업 신청은 축사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9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은 11월부터 12월경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황용국기자 hy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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