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000억대 4대강 담합비리 20개 대기업 검찰 고발 안해
  • 손경호기자
과징금 1000억대 4대강 담합비리 20개 대기업 검찰 고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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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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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공정위, 대기업 불공정 관행 척결의지 무색”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 담합비리와 관련, 최근 5년간 976개 기업에 3조 1570여웍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들업체 중 6.7%인 65개 기업들만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의 담합근절의지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15일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기업별 과징금 부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담합비리로 적발된 업체는 총 976개 기업으로 이들 업체에 3조 1570여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검찰에 고발한 업체는 65개 업체로 6.7%에 불과했다.
 특히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관련 20개 대기업 건설업체의 부당한 입찰 담합비리에 대해 1000억 원 이상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검찰에 고발조치 하지않았다.

 또 공정위는 2012년에 4개 라면제조 판매사업자(농심, 삼양, 오뚜기, 한국야쿠르트)의 담합을 적발해 총 과징금 1362여억 원을 부과했으나, 검찰 고발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2011년에는 삼성, LG등이 포함된 11개 LCD 제조판매사업자의 담합을 적발한 후 총 1973여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검찰에는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원진 의원은 “그동안 전속고발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였던 것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기업들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고 시장경제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행정집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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