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용언] “사냥이란 더러 농사를 방해하고 백성을 해치는 폐단이 있게 되는 것이므로 모두 농한기에 실시하는 것이다. 또 사냥이란 것은 안일한 놀이에 가까운 일이고, 짐승을 잡는 일은 자신을 봉양하기 위함이라는 혐의를 받기 알맞은 것이다. 그래서 성인은 이러한 점을 염려하여 사냥하는 법을 만들었으니, 하나는 짐승 중에서 백성들의 곡식을 해치는 것만을 잡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잡은 짐승을 바쳐서 제사를 받들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모두 종사(宗社)와 생령(生靈)을 위한 계책이었으니, 그 뜻이 이렇듯 깊었다.”
권근(權近)의 양촌집(陽村集)에는 이런 대목도 있다. “사냥하는 예(禮)는 옛 임금이 백성을 위하여 해(害)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살리기를 좋아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또한 차마 하지 못할 바이므로 예제(禮制)를 만들어서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왕이 달리기를 시작할 적에 앞으로 오는 짐승은 놓아준다 하였고,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
농한기에 접어든 요즘 곳곳에서 사냥이 한때를 맞고 있다. 걱정스러운 것은 사냥총 사고가 너무 잦다는 사실이다. 청송에서는 더덕을 캐러 나선 주민이 사냥총을 맞고 구덩이에서 발견됐다. 지난달 2일 사고가 난지 한 달이 지났다. 그런데도 팔수록 커지는 구덩이와 같아서 경찰은 종잡기조차 힘들어하는 모양이다. 지난 1일엔 성주군 금수면 야산에서 나무하던 남매가 엽총 산탄에 맞아 중경상을 입었다. 청송 사건은 살인이기도 해서 수사기관이 땀을 흘리고 있다. 멧돼지나 꿩 따위를 사냥하라고 내준 수렵허가가 사람을 잡고 있으니 기본부터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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