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허용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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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허용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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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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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

 논란이 됐던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 허용 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도입을 뼈대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집단휴진까지 불사한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국무회의 상정이 미뤄졌다가, 지난 17일 정부와 의료계가 원격진료 선(先) 시범사업에 합의하면서 이날 국무회의에 올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정 합의 결과에 따라 내달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해 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진통 끝에 개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어 국회로 넘어갔지만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의협은 의·정 협의 이후 곧바로 “원격진료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시범사업은 반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원격의료 허용은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을 붕괴시키고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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