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설치된 가로등의 20%가 주거지 빛방사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2∼2013년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등 5대 광역시와경기도의 주택가 79개 지점에서 가로등의 광침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15곳에서 허용기준 10㏓를 초과했다고 2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잠을 자는 동안 일정 밝기 이상의 빛에 노출되면 수면장애, 면역력 저하, 어린이 성장장애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주택가에는 처음부터 차단형이나 준차단형 가로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광침입 등 빛공해를 막기 위한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올 상반기에마련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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