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가로등`수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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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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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에 설치된 가로등의 20%가 주거지 빛방사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2∼2013년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등 5대 광역시와경기도의 주택가 79개 지점에서 가로등의 광침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15곳에서 허용기준 10㏓를 초과했다고 2일 밝혔다.

 전체 조사 지점의 광침입 정도는 0.1∼99.1㏓로 분포했다. 이는 허용기준의 0.01∼10배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주택가,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의 도로, 골목길에 설치된 가로등을 대상으로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잠을 자는 동안 일정 밝기 이상의 빛에 노출되면 수면장애, 면역력 저하, 어린이 성장장애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주택가에는 처음부터 차단형이나 준차단형 가로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광침입 등 빛공해를 막기 위한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올 상반기에마련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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