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에 재난안전 전담 실·국 설치
  • 손경호기자
대구시·경북도에 재난안전 전담 실·국 설치
  • 손경호기자
  • 승인 2014.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자부,‘관련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안전처와 공조”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치단체에 재난안전을 전담하는 실·국이 신설된다.
 행정자치부는 대구시와 경북도 등 전국 시·도에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를 신설한 정부조직개편의 후속 조처로, 시도에 재난안전대응체계가 구축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재난대응 협력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이 신설된다.
 다만 실국장은 국민안전처와 원활한 업무협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광역시의 실국 수 인구 기준도 세분화시켜 재난안전 담당 조직과 별개로 서울·경기·부산은 2곳이, 인천·대구·세종시는 1곳이 늘게 된다.
 행자부는 이러한 지자체 기구·정원규정 개정안에 관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지자체의 재난안전 전담 실국 설치 조항은 내년 상반기에, 나머지 기구·정원규정은 이르면 연내에 시행된다.
 국민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자치단체 조직에는 안전처의 정책 이행 여부를챙길 ‘손발’이 없다”면서 “지자체에 재난안전 실국이 신설되면 안전처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이 보강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희 부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정상호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