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조절하고자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심사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처음부터 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원리금 또는 원금 분할상환대출 방식을 취급하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주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DTI 60% 기준은 유지하되 이 비율을 산정하는 소득기준을 엄격히 보안할 예정이다. DTI가 엄격해지면 최대 LTV가 70%더라도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기회복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막지 않는 범위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일부 강화할 계획”이라며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꼼꼼하게 심사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DTI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존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을 더한 금액을 연소득으로 나누어 100을 곱한다. 현재 연소득 기준은 국세청에 신고되는 연간 총소득으로 급여, 이자 및 배당소득, 임대 소득을 모두 포함한다. 금융당국은 연소득 기준에서 일시적 또는 비정기적인 소득을 빼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연소득 기준이 강화되면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층 및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은 3~11년까지 가능하다. 이번 규제대책이 시행되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에 대한 가산금리가 오르거나 거치기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또한 소득증빙이 어려운 대출자들은 서둘러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거나 갈아타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현재 시중은행의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는 변동금리 2.6~2.8%대, 3~5년 고정금리 2.7~3.5%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은행 및 지점별로 상이하다. 아파트담보대출은 한도 및 거치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금리가 할인되며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개인별 유리한 은행을 찾아야 한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사이트에서는 전문가가 개인에 맞는 최저금리 은행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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