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징계처분 강화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포항시가 성폭력·금품수수·음주운전 등 3대 주요 비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 및 성희롱·성추행 등의 비위 적발 시에는 최고 파면까지도 가능하며,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이면 정직의 중징계 처분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시는 최근 음주운전 비위 공무원에 대해 감봉 1월 처분을 내리는 등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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