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암컷대게 불법유통 조직폭력배 등 12명 검거
  • 허영국기자
《울릉》암컷대게 불법유통 조직폭력배 등 12명 검거
  • 허영국기자
  • 승인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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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암컷대게(일명 빵게) 불법 포획·유통 조직이 해경에 붙잡혔다.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해 전국에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김모(34)씨 등 4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달아난 유모(40세)씨를 추적 중에 있다.

김씨 등은 올해 2월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 약 8만2500마리 시가 약 5억원 상당을 포획·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포획, 운반·유통·판매책 등 역할을 분담해 선주가 암컷대게를 포획한 뒤 야간을 틈타 포항지역 유통책에게 전달하면 다시 울산지역 판매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암컷대게를 운반하고, 울산에 비밀수족관을 설치해 전국에 판매해 왔다는 것.

해경은 이들 중에는 울산과 포항지역 조직폭력배도 포함 되었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불법 유통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수익금이 폭력 조직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해경본부는 2016년 특별단속기간 중 총 37건을 단속해 70명을 입건(구속 8명), 암컷대게 총 103,711마리를 방류 또는 폐기처분 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 소지 및 유통·가공·보관·판매 시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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