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 김진규기자
《경주》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 김진규기자
  • 승인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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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진규기자]  경주경찰서(서장 정흥남)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주 3회 이상 스쿨존 내 신호위반, 안전띠미착용 등 법규위반에 대한 집중단속 및 스폿식 이동식 무인단속장비 운영, 등하교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운전자의 의식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등 위반행위는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가중처벌되며, 그 외 야간·심야시간 및 방학기간, 공휴일 등에는 일반도로 제한속도 기준으로 단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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