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는 우리수역으로 긴급 피난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감시 및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 한다.
이에 따라 해경은 긴급피난 중국어선에 대한 감시 및 안전관리 대책으로 해상에 중요 시설물 등이 없고 감시 및 안전관리가 용이한 긴급피난해역으로 울릉도를 비롯 11개소를 지정해 선박을 유도하고 중·대형함정 배치와 군(軍)레이더기지(R/S)·어업지도선·해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긴급피난 종료 후 이탈 시까지 감시 및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악천후 시 수백여척의 중국어선이 매년 집단 피항해 오고 있다 며 긴급피난을 악용한 불법조업, 해양오염행위 등 각종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고 해경본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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