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전국 46개 항·포구에서 선박 등이 폐유를 몰래 버리는 행위를 5주 동안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해경은 밤이나 항해 중에 은밀하게 폐유나 선저폐수 등을 불법배출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지난달 한 유조선은 해상에서 기관장이 잠수 펌프를 이용해 선저폐수를 바다에 버리다 해경에 적발됐다.
선저폐수는 선박의 연료유나 윤활유 등이 바닷물과 섞여 배 밑바닥에 고인 것으로 해양오염의 주요 원인이다. 해경은 어선이나 예인선, 유조선 등이 버린 기름이 적은 양이라도 고의성이 있다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