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센터장 김남중)는 지난 27일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를 고의적으로 불응한 A모(여·34) 씨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포항교도소에 유치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영덕준법지원센터는 A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인 집행 및 집행유예 취소 신청했으며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A씨는 교도소에서 8개월 동안 실형을 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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