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내달부터 180명 대상 난방비 월 5만원씩 3개월 지원
[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포항시가 저소득 홀몸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월동 난방비를 지원한다.
시는 동절기인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총 3개월간 홀몸어르신 180명을 대상으로 월 5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중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으로, 저소득자 및 고령자를 우선으로 한다.
시는 이와 함께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의 ‘적십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연말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어르신 110명에게 동절기 이불도 제공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