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초유 사태… 靑 “무책임의 극치” 야당 비난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찬성·반대 각각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찬성표 2표가 부족해 부결 처리됐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표결에 부쳐진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도 첫 사례다.
김 후보자 부결로 인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인사는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비롯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모두 6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치권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반대하고 당초 인준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국민의당 의원들도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고 분석했다.
국민의당이 반대표를 행사한데에는 여당의 설득 부족과 김 후보자가 군 동성애를 옹호했다는 기독교계의 주장과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소통수석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가장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킨 야당을 비난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이수 부결은 민주주의와 상식이 이긴 것”이라며 “통진당 해산 반대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집권여당은 헌법재판소장은 물론이거니와 재판관으로도 부적격인 인물을 정략적 계산 끝에 직권상정으로 밀어붙였다”면서 “그 대가로 헌정 사상 초유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책임은 여당이 모두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은 헌재의 엄정한 독립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밝혔다.
한편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 부결로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헌재 소장 공백 사태는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다만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직과 헌재소장 권한대행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헌재 소장 임명 동의안이 무산되면서 우원식 원내대표 등 더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책임론에 휩싸이는 등 지도력에 상처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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