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사업장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인 경우 MSDS·경고표시 제외대상에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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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업장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인 경우 MSDS·경고표시 제외대상에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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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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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안전보건 상담 

 질문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외 대상인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는 일반적으로 소매점(할인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생활용 화학제품이 대표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규정된 생활화학가정용품(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이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페인트, 윤활유 등 일반 소비자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학제품이라도 주로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제품인 경우, 일반적인 소매점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지 않고 주로 사업장에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되는 화학제품인 경우에는 MSDS 및 경고표시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창률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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