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예산처 전망 분석
“예상보다 많은 월급 지급해야”
“예상보다 많은 월급 지급해야”
국회예산정책처가 모병제 전환에 따른 추가재정을 분석한 결과, 향후 5년간 13조 2922억원(연간 2조 6000억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구미갑)에 따르면, 국회예산처는 ‘모병제 전환에 따른 관련 비용 전망 분석’ 자료를 통해 대만과 같이 100% 전면적 모병제를 실시할 경우 현행 2022년 국방중기계획 기준 병사 인원(약 30만명)의 50.0% 감축 시 6조 172억원(연평균 1조 2034억원), 33.3% 감축 시 13조 2922억원(연평균 2조 6584억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필요한 것으로 추계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년 말 현재 부사관 이상 간부인력 약 20만 명을 제외하고, 모병제에 적정한 병사 인력 규모를 15만명 또는 20만명으로 각각 분석했다.
특히 모병제를 도입과 관련해 현행 부사관(하사 1호봉) 보수의 90%를 지급하고, 예상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하며, 매년 예상 복무인원의 50%를 모집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기본급여의 경우 2020년 편성예산을 기준으로 해 2021년 이후 매년 2020년 정부안 공무원 처우개선율 2.8%를 반영했다. 급식비·피복비의 경우 영내생활을 반영해 2020년 병사 편성예산을 기준과 2021년 이후는 매년 급식비 물가상승률(3.3%), 피복비 물가상승률(5.0%)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현행 병사 인원의 50.0% 감축 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인건비 등 추가 재정소요는 6조 172억원(연평균 1조 2,034억원)으로 추정했다. 현행 병사 인원의 33.3% 감축 시에는 5년간 인건비 등 추가 재정소요가 13조 2,922억원(연평균 2조 6,584억원)으로 추정했다.
국회예산처는 조사 분석 과정에서 실제 현행 인건비 등 체계 하에서는 대상인원 부족, 모병 기피 등의 사유로 모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여 모집인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구자근 의원은 “모병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경우 원활한 모병제 모집을 위해서는 국회예산처의 예상보다 더 많이 월급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군 월급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상향 등으로 인해 예정처 분석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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