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몰랐을 것”
  • 이상호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몰랐을 것”
  • 이상호기자
  • 승인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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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 5차 공판
現 김 의원 비서 증인 진술
변호인, 고의성 여부 초점
검찰, 선관위 문의 내용
전달 안한 이유 등 질의
다음 공판 내달 11일 진행
대구지법 포항지원.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포항 남구·울릉)의 5차 공판이 14일 진행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심리로 열린 이번 공판에는 다른 지역 모 국회의원 전 비서이자 현 김병욱 의원 비서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변호인 측과 검찰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변호인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있어 김 의원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A씨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변호인 측이 A씨에게 선거 당시 김 의원으로부터 선거문자를 보내줄 업체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냐는 질문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 측이 선거 당시는 A씨가 김 의원의 비서가 아니었는데 왜 문자를 보내줄 업체를 알아봤냐는 질문에 A씨는 “당시 김 의원이 포항에 제대로 함께 일할 사람이 없었고 예전부터 김 의원과 알고 지냈기에 알아봤다”고 대답했다.

변호인 측의 당시 선거문자 업체와 통화할 때 결제방법, 신용카드 가능 여부도 물어봤냐는 질문에 A씨는 “현금과 카드 모두 된다고 들었다”고 했다.

또 변호인 측이 당시 김 의원이 선거비용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확인하라고 요청했냐고 묻자 A씨는 “김 의원이 반드시 잘 알아보고 확인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김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몰랐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A씨는 “여러 상황을 볼 때 김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있어 고의성이 없었고 위반 여부를 몰랐을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진 검찰의 증인신문에서 검찰은 A씨가 언제부터 김 의원 비서로 일했는지, 김 의원 제안으로 비서로 일하게 된 것인지, 평소에도 친분이 있었는지 질문했다. 이 질문에 A씨는 “김 의원 제안으로 김 의원 임기가 시작될 때 비서로 들어왔고 예전에도 친분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검찰이 당시 선거문자 업체로부터 회계처리에 관해 들은 것이 있냐고 묻자 A씨는 “들은 것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A씨 본인도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김 의원과 상의 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위반 여부를 문의했냐고 질문했다. 이에 A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김 의원에게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해 선관위에 먼저 문의했다”고 진술했다.

또 검찰이 A씨가 선관위 문의 후 처리가 되고 있는 중에도 김 의원의 위반 혐의가 다시 진행됐는데 왜 미리 김 의원에게 알리지 않았냐고 질문하자 A씨는 “당시에는 다시 위반 혐의가 진행되고 있는줄 몰랐고 일단 선관위로부터 답을 받은 것을 처리 후에 김 의원에게 알리려고 했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 다음 공판은 다음달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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