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간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부동산 압류 등 강력 조치 예정
소상공인은 단수처분 유예키로
상하수도사업 재정 건전성 강화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상하수도요금 체납 근절을 통한 상하수도사업 재정 건전성 강화에 나섰다.부동산 압류 등 강력 조치 예정
소상공인은 단수처분 유예키로
상하수도사업 재정 건전성 강화
시는 이달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두 달간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 및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영향 등을 감안해 단수 등 행정조치를 유보해 왔으나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상하수도사업의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성실납부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 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상습·고액 체납자는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량기 철거, 정수처분(단수조치), 부동산 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단수처분을 유예해 단수대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안승도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상하수도요금은 국세나 지방세와 달리 수돗물을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이기에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고, 깨끗한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도 상하수도요금의 납부가 중요하다”며, “상하수도요금의 체납으로 단수 등의 행정조치가 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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