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교육에는 칠곡군을 포함해 인근 시·군인 고령군, 성주군에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도 함께 참석해 4회 걸쳐 200여명이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 VR·AR 응급상황 체험실습에 직접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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