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올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의결했다.
처리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의회는 오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및 답변이 계획돼 있으며,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을 끝으로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