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아파트 주민 반발에
“심의는 교육지원청 소관”
“심의는 교육지원청 소관”
대구 달서구는 17일 두류동 크리스탈관광호텔 유흥주점(나이트클럽) 허가와 관련, 사업주로부터 허가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달서구에 따르면 옛 크리스탈호텔 나이트클럽은 1989년 처음 허가를 받은 뒤 영업이 이뤄지다 2021년 12월 폐업했다. 달서구 측은 올 5월 해당 업소의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확인했다. 이어 적법 절차를 거쳐 지난 6월 식품위생법 제75조에 의거, 폐업 신고 미이행을 사유로 들어 허가를 취소했다.
이와 함께 기존 영업 중이던 유흥주점은 지난해 6월 휴업한 뒤 현재 내부 수리 중이며, 사업자도 지난 10월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올 8월 사업주 측이 영업 허가 사전 단계로 대구 남부교육지원청에 유흥업소 허가를 위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내당초등학교 학부모와 중구지역 대규모 신축 아파트 입주민 등이 교육 환경과 주거권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달서구 측은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 심의는 남부교육지원청 소관으로 달서구와 전혀 무관하고, 개입할 수 없는 업무의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달서구 관계자는 “현재 우리 구에 해당 장소에 대한 신규 유흥주점(나이트클럽) 허가 신청이 접수된 바 없다”며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의 적법성을 따져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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