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서 지인들에게
필로폰·대마 등 판매·투약
5명 구속 13명 불구속 송치
400명 동시 투약분 압수
대면거래로 1500만원 챙겨
공급 상선 특정해 추적 중
필로폰·대마 등 판매·투약
5명 구속 13명 불구속 송치
400명 동시 투약분 압수
대면거래로 1500만원 챙겨
공급 상선 특정해 추적 중
대구에서 지인들끼리 마약류를 서로 사고팔며,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18명을 붙잡아 A(36)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지인들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여·29)씨 등 14명은 지난해 2~6월 대면 거래로 A씨 등으로부터 마약을 사들여 지인들과 집이나 숙박업소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마약 유통책들은 구매자를 직접 만나 마약류를 건네는 대면 거래 방식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 약 1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400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분량의 필로폰 14g, 대마 17g, 케타민 6g 등을 현장에서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63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상선을 특정해 쫓고 있다.
이에 앞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태국에서 야바(YABA)를 밀반입해 전국의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에 유통한 밀수입 조직 등 태국인 마약사범 70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하고 이 중 22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 각 지역의 판매책들을 거쳐 경북, 경기, 대구, 울산의 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유통시키려던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7만 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이 유통되기 직전에 압수해 대규모 확산을 막았다.
대구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온라인 비대면 거래 방식뿐만 아니라 이번과 같은 대면 거래 방식의 마약류 유통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퍼져있는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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