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마약사범 무더기 검거
  • 김무진기자
대구경북지역 마약사범 무더기 검거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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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서 지인들에게
필로폰·대마 등 판매·투약
5명 구속 13명 불구속 송치
400명 동시 투약분 압수
대면거래로 1500만원 챙겨
공급 상선 특정해 추적 중
경찰이 피의자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압수하는 모습.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경찰이 피의자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압수하는 모습.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최근 대구와 경북에서 대규모 마약 사범이 잇따라 경찰에 검거되고 있다.

대구에서 지인들끼리 마약류를 서로 사고팔며,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18명을 붙잡아 A(36)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지인들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여·29)씨 등 14명은 지난해 2~6월 대면 거래로 A씨 등으로부터 마약을 사들여 지인들과 집이나 숙박업소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마약 유통책들은 구매자를 직접 만나 마약류를 건네는 대면 거래 방식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 약 1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400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분량의 필로폰 14g, 대마 17g, 케타민 6g 등을 현장에서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63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상선을 특정해 쫓고 있다.

이에 앞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태국에서 야바(YABA)를 밀반입해 전국의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에 유통한 밀수입 조직 등 태국인 마약사범 70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하고 이 중 22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 각 지역의 판매책들을 거쳐 경북, 경기, 대구, 울산의 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유통시키려던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7만 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이 유통되기 직전에 압수해 대규모 확산을 막았다.

대구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온라인 비대면 거래 방식뿐만 아니라 이번과 같은 대면 거래 방식의 마약류 유통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퍼져있는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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