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업체들의 운영 실태 확인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13일을 시작으로 내달 5일까지 시에 등록된 17개 재개발·재건축 관련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다.
대상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용역계약을 통해 정비사업의 위탁이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는 업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 기준을 갖춘 17곳이다.
시는 정비업체 등록 기준인 자본금 유지(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 및 전문 기술인력 확보(상근인력 5인 이상) 여부를 중점 확인한 뒤 미비점이 드러나면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13일을 시작으로 내달 5일까지 시에 등록된 17개 재개발·재건축 관련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다.
대상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용역계약을 통해 정비사업의 위탁이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는 업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 기준을 갖춘 17곳이다.
시는 정비업체 등록 기준인 자본금 유지(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 및 전문 기술인력 확보(상근인력 5인 이상) 여부를 중점 확인한 뒤 미비점이 드러나면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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