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고온 현상 자연재해 규정”
  • 손경호기자
“이상고온 현상 자연재해 규정”
  • 손경호기자
  • 승인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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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6일 이상고온 현상을 자연재해로 규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극한 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기상 여건에 민감한 농업의 피해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작년에는 과수의 생육이 시작되는 3월에 꽃이 빠르게 개화했고 올 겨울철에는 마늘과 양파와 같은 월동작물에 병해충이 발생하는 등, 농업생산 차질과 수급 불안에 식품비와 외식비까지 상승하는 ‘푸드플레이션’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상고온 현상을 농업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기온이나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를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했다.

정희용 의원은 “현행법상 가뭄, 홍수, 호우, 태풍, 폭염 등은 재해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상고온 현상에 대해서는 재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입법상의 미비점을 발견했다”며 “이제는 이상기온 현상까지 재해로 포함해 정부가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농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희용 의원은 지난 6월,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재난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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