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운반차량·대형유통 물류센터 39여 개소 특별 점검
경북도는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여름철 유통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냉동·냉장식품 운반 차량과 대형 유통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한다.이번 점검은 온라인을 통한 식품 유통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유통 중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냉장·냉동식품의 온도 관리가 강조되면서 유통 단계의 위생 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도내 식품 냉장 냉동 운반차량과 대형 유통물류센터로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여부 온도 조작장치(일명 똑딱이) 설치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품 운반보관 여부, 식품 운반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 신고 대상 식품을 운반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6개월 내 재점검하고, 온도 기준을 위반할 경우는 영업정지 7일, 그 밖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해 식품 운반 차량과 대형유통 물류센터 3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온라인 식품 유통 시장이 매년 커지면서 유통 단계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점검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여름철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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