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하반기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추가 진행
  • 박형기기자
경주시, 하반기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추가 진행
  • 박형기기자
  • 승인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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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용보증재단 통해 30억까지 신용보증서 추가 발급
이차보전 지원기관 3곳에 예산 2억2천 추가지원

담보 능력 부족 등으로 일반 은행에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경주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융자하기 위한 자금이 추가됐다.

경주시는 올 상반기 7억원에 이어 3억원을 추가 출연해 하반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례보증은 신용과 소득수준이 낮고 담보 능력이 부족해 일반은행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게 보증지원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주시는 이 사업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을 추가 출연한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이 재원으로 출연금의 10배인 30억원까지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해당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지역 소재 10곳 금융기관에서 경영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1인당 보증한도는 최대 4000만원 까지다.

특례보증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경주시에 있고,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대출금 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자는 보증한도 소진 시 까지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주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검토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특례보증과 더불어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포함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을 통한 대출이자도 3개 기관에 기존 9억5000만원에 2억2000만원이 추가 돼 총 11억 7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융자금의 이자 중 최대 4%까지 2년간 지원하며, 4%를 초과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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