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公, 신입채용 ‘지역 거주 제한’ 폐지
  • 김무진기자
대구교통公, 신입채용 ‘지역 거주 제한’ 폐지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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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통공사 대구 달서구 상인동 본사 전경. 사진=대구교통공사 제공
대구교통공사가 올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부터 지역 거주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구시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처음으로 내년부터 신규공무원 임용시험 때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한 데 이어 최근 시 산하기관 인력 채용 때에도 응시 자격 지역 제한 전면 철폐 방침을 정하자 선제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다.

28일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6일 올 하반기 신입사원 및 청년 체험형 인턴 공개채용에서 응시 자격 중 지역 제한을 폐지하는 변경 공고를 냈다. 앞서 공사는 지난 16일 총 122명 규모의 직원 공개 채용 공고를 냈었다.

지역 거주 제한 철폐와 함께 채용 인원도 변경됐다. 애초 일반직 114명, 공무직 6명, 청원경찰 2명 등 총 122명을 뽑기로 했으나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구간 개통 안정화 및 4호선 건설을 위한 인력 확보를 위해 일반직 17명, 공무직 3명 등 20명을 더 늘려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채용에선 일반직 131명, 공무직 9명, 청원경찰 2명 등 모두 142명을 선발한다.

응시 원서는 8월 8~16일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다.

공사는 다음 달 25일 필기시험 후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시험 등을 거쳐 10월 2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지역 폐쇄성을 극복하고 전국의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한 대구시의 ‘지역 제한 즉시 폐지’ 방침에 적극 동참하고자 이 같이 결정했다”며 “혁신적인 대구교통공사를 위해 능력 있는 전국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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