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송부 기한은 7월 30일 화요일까지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가 시한 안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청문회 다음 날부터 열흘 이내에 시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 이날까지로 송부 기한을 정한 만큼 윤 대통령은 오는 31일 두 후보자를 모두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정무위원회도 지난 24일 김 후보자에 관한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야당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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