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권고 기준 시범 적용
해양수산부의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전기차를 여객선으로 운송하는 도중에는 배터리 충전을 전면 금지하고, 사고 이력이 있는 전기차의 선적도 제한하고 있다.
또 성수기 기간에도 여객선 내에서 전기차 간 70㎝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강제한다.
해수부는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권고 기준을 마련하고,제주와 울릉 항로에 시범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 규제에 따라 울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주민들은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을 50% 이하로 유지한 상태에서만 차량을 선적할 수 있다.
이와함께 경북 울진군 후포항과 울릉 사동항을 연결하는 H 해운사는 9월 1일부터 전기차 운송을 중단하고 각종 안전과 완벽한 화재 진압 장비가 갖춰질때 까지 전기차 선적은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포항 울릉항을 연결하는 대형 여객선에도 내부방침을 정해 전기차 운송 대책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달부터 선박 운송 중 충전 금지, 전기차 주변의 가연물 또는 차량 격리 조치, 화재 예방을 위한 냉각 효과 장치 설치, 전기차 선적 전 사전 차량 검사 등 안전 조치,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 50%이하 제한 권고는 현재 법제화가 추진중이다.
한편 울릉크루즈와 울릉도를 오가는 선박들은 지난달 22일부터 안전한 선박 운항을 위해 충전율 40%를 초과하는 전기차의 경우 차량선적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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