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현장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만전
  • 김무진기자
가스공사, 현장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만전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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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지침 마련
전담 간호사 동행 쉼터버스 운영
얼음물 등 혹서기 대비용품 지급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작업 현장에 마련된 ‘전담 간호사가 동행하는 쉼터 버스’에서 한 현장 근로자가 간호사로부터 혈압 측정 등 건강 상태를 확인받고 있다. 사진=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가 올 여름 계속되는 이례적인 전국적 폭염에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우선 ‘현장 실측 체감온도’(작업 현장의 기온과 습도에 따라 근로자가 체감하는 온도를 관심·주의·경고·위험 4단계로 나눠 표시)에 맞춰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지침’을 마련, 현장 근로자 보호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어가는 ‘경고’ 이상일 경우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에 옥외작업을 정지한다.

또 폭염 경보 발령으로 공사가 일시 정지되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을 면제해 시공사가 공사 중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다.

이와 함께 각 작업 현장에는 ‘전담 간호사가 동행하는 쉼터 버스’를 운영해 현장 근로자들의 혈압 등 건강 상태를 수시 체크하고, 상비약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건강을 세심히 챙긴다.

이밖에 식염 포도당, 시원한 얼음물, 아이스 조끼, 냉 목수건 등 혹서기 대비 용품을 지급하는 한편 냉풍기가 설치된 휴게공간을 추가 확보해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옥외 노동 시간이 많은 건설업은 폭염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은 업종으로 공사는 8월을 폭염피해 집중 대응 기간으로 지정, 온열질환 예방에 힘을 쏟고 있다”며 “모든 근로자들이 혹서기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과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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