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특별시 청사 現 위치 ‘그대로’
  • 김우섭기자
TK특별시 청사 現 위치 ‘그대로’
  • 김우섭기자
  • 승인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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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행정통합 특별법안 공개…총 249개 다양한 특례 포함
대구시案과 달리 현재 청사 위치 유지, 관할구역도 지정 안해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경북도청 전경. 뉴스1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경북도청 전경. 뉴스1
특별법안 추진을 놓고 엇박자(8월 14일자 1면)를 보이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북도는 18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률안을 공개했다. 대구시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가칭)안’을 공개한 지 나흘 만이다.

이번 경북도 특별법안은 행정통합을 통한 완전한 자치권과 자치입법권 강화,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시·군의 자치권 강화, 균형적 발전을 위한 현행 청사 유지에 중점을 뒀다.

경북도 법안에는 권한 이양, 조례 위임, 규제 개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공시설 설치 지원,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총 249개의 다양한 특례가 담겨 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북도 특별법안에는 특별시 청사는 기존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안동시에 둔다고 하여, 청사의 위치를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법안에 명시했다.

대구시가 대구, 안동, 포항에 각각 청사를 두고 관할구역을 구분한 것과 달리, 경북도는 청사별 관할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

시·군 자치권 강화라는 행정통합의 핵심이, 청사별 관할구역 설정으로 인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아울러 경북도는 대구시와 이견을 보이는 청사 위치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민들을 비롯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별시에는 국가직 차관급 2명을 포함해 총 4명의 부시장을 둔다.

소방본부는 대구소방본부와 경북소방본부를 유지하되, 경북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한다.

이와 더불어 경북도 특별법안에는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조례 위임 사무의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특례가 포함됐다.

기존에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게 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위임 사무가 대폭 늘어나 의회 중심의 자치입법권강화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규정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 농지·산지전용권 이양 등 권한 확대, 글로벌미래특구 조성 및 투자유치 특례 부여 등 조항이 담겼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극적 균형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이끌어 낼 유례 없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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